고객센터

[공고] 포레나 연수 및 순천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

2021.07.15
[공고] 포레나 연수 및 순천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

전기통신사업법69조의2에 따라 단지 내에 구내용 이동통신설비가 아래와 같이 설치예정이며, 본 공사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 
* 포레나 연수
 
이동통신설비 설치위치
옥외안테나 및 중계장치 101, 103, 105, 107동 옥상
중계장치 지하 3층 동통신실
 
* 포레나 순천

 
이동통신설비 설치위치
옥외안테나 및 중계장치 101, 102, 103, 104, 109동 옥상
중계장치 지하 1층 휀룸
 
전기통신사업법

 
69조의2(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) 다음 각 호의 시설에는 구내용 이동통신설비(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기통신설비를 의미한다)를 설치하여야 한다.
1. 건축법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연면적의 합계가 1,000제곱미터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
2. 주택법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 중 500세대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단지에 건설된 주택 및 시설
3. 도시철도법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
1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종류, 설치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[본조신설 2016. 1. 27.]